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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스타필드 창원 지역법인 설립 신청

등록 2019.10.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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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요구사항 받아들인 상생 사례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제공)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제공)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창원(가칭) 오픈을 위한 지역 법인 설립 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설 법인의 설립자본금은 10억원이다. 초대 대표이사는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가 겸임한다. 본점 소재지는 창원시가 될 예정이다.

신설 법인 설립 후 이사회를 통해 창원 부지의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고, 토지 매입에 대한 잔금 역시 창원 유니시티에 납부할 예정이다.

스타필드 창원은 신세계프라퍼티가 경상권에 처음 진행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프로젝트다. 연면적 약 33만㎡규모에 지하 8층 지상 6층 규모를 자랑한다.

스타필드 창원 지역 법인화는 지난 9월 말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통합회의에서 시민들이 요청한 내용을 받아들여 진행하는 첫 상생의 사례다.

임영록 대표는 "시민의 성원과 공론화위원회의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조기에 현지법인 설립을 결정했다"며 "현지법인 설립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된 만큼 공사기간 중 지역업체 활용, 지역민 우선 채용, 지역 소상공인 상생 방안 등을 연구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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