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감서 '윤지오 보호' 지탄…"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등록 2019.10.14 22:31: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회·검·경 우롱", "외국 장관도 이렇게 안해" 질타

경찰, 3월 윤지오 신변보호…조원진 "숙박 927만원"

후원금 사기 의혹 수사…경찰, 체포영장 재신청 고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4.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이기상수습기자, 김남희수습기자 =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 위원들이 윤지오(32)씨에 대한 신변보호 문제를 두고 경찰을 지탄했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본인을 알렸던 인물로 현재는 후원금 사기 의혹을 받는 경찰 수사 대상이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행안위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윤씨에 대해 "40일간 숙박비, 서울경찰청장 사과 등 국회·검찰·경찰을 소위 말해서 우롱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병원에 숙박비, 1·2차 경찰 배치까지. 외국 장관도 이렇게 안 하지 않느냐"면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수사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성토했다.

이에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가 있어서 보강 이후 다시 신청할 것으로 고려 중"이라고 대답했다.

지난 3월30일 윤씨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신변 위협이 있었고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찰은 사과를 하고 호텔 숙소를 제공했으며 여경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한 24시간 보호 등의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서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윤씨에 대한 3월15일~4월23일 서울 동작, 송파, 강남구 숙소 비용으로 927만4000원이 들어간 것으로 계산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윤씨에 대한 신변 위협은 실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워치를 통한 112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윤씨가 기기를 잘못 조작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씨는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본인을 알리면서 온라인 방송 등 경로로 개인 계좌, 그가 설립한 단체 후원 계좌 등을 공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박훈 변호사는 지난 4월26일 윤씨가 경호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고발했고, 서울청은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경찰은 윤씨의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강수사 지휘를 받은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