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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채팅앱으로 남성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 빼앗아

등록 2019.10.15 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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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채팅앱을 악용한 성 매수자와 청소년이 주고 받은 메시지. 여성가족부는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청소년대상 채팅앱 성매매 특별단속에 나선다. 2019. 02. 07.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서울=뉴시스】= 채팅앱을 악용한 성 매수자와 청소년이 주고 받은 메시지. 여성가족부는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청소년대상 채팅앱 성매매 특별단속에 나선다. 2019. 02. 07.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을 성매매 미끼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15)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15·여)양과 C(15)군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14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21)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의 신고로 범행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B양을 내세워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 미끼로 B씨를 불러낸 뒤,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가출한 뒤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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