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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 전직 경찰관, 1심서 징역 2년 실형

등록 2019.10.15 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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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성매매업소 운영 혐의

업소 공동운영자·알선 브로커도 각 실형

'룸살롱 황제' 이경백 유착 혐의 재판 중

'성매매업소 운영' 전직 경찰관,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1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 전 경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551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동 운영자 김모씨와 태국 여성 알선 브로커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7억6614만원과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를 방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조직을 알선한 것으로 영업규모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경위는 전직 경찰관으로서 이전에 성매매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기도 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김씨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를 부인하지만, 이들 행위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해 착오에 빠지게 한 것으로 범인 발견 및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박 전 경위는 경찰관으로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별건 재판을 받고 있고, 이씨는 집행유예 확정 판결받은 것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추징금은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으면 추징할 수 없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죄수익이 있는 부분과 기간에 한해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던 박 전 경위는 김씨와 함께 지난 2015년께부터 태국 여성을 불법 채용해 서울 각지에서 6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태국 여성들을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경위는 '룸살롱 황제'라 불렸던 이경백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지명수배인 상태였다.

박 전 경위는 단속 시에 김씨가 단독 운영자임을 내세워 법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독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경위 등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우선 기소했다. 이후 박 전 경위 등을 포함해 이들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뒤 성접대 등을 받은 A경위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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