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비판적 소재의 문화 콘텐츠 보호해야"

등록 2019.10.16 19:25: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영진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토론회

사진=영화진흥위원회 제공

사진=영화진흥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창작자 입장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는 '정권 비판적인 영화는 만들 수 없고 관객들에게 보여질 수 없다'는 메시지로 창작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 해결방향과 후속 조치는 창작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이영 다큐멘터리 '불온한 당신' 감독)

"블랙리스트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화인, 문화예술인, 일반 관객에게 이번 사안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계 및 영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부당하게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블랙리스트 같은 범죄가 시도되더라도 이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임을 공동체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원승환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관장)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위험 요소가 있거나 첨예한 갈등요소가 있는 소재의 지원 등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블랙리스트 이후 가장 표현의 자유가 제약된 부분을 복원해야 한다. 문체부와 영진위의 블랙리스트 극복 과정의 적극적 역할 모델로 사회 비판적 소재의 문화 콘텐츠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장은경 미디액트 사무국장)
주유신 영진위 과거사 특위 위원장

주유신 영진위 과거사 특위 위원장

16일 오후 대한출판협회 강당에서 열린 '영화진흥위원회의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영화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영화진흥위원회와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이 주최했다. 영화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17년 12월 15일 예비위원회를 시작으로 2018년 5월부터 '영화진흥위원회 과거사 진상 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과거사 특위)를 운영하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관련 사안 조사를 진행했다. 김성훈 영화주간지 씨네21 기자, 정민영·이미현 변호사가 과거사 특위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과거사 특위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사건 중에서 영진위에서 벌어진 사건 10건과 영진위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관련 제보 사건을 조사했다.
김성훈 영화주간지 씨네21 기자

김성훈 영화주간지 씨네21 기자

김성훈 기자는 "지원사업마다 조금씩 배제 지시경로나 방식은 다르다"며 "대체적으로 영진위원장이나 기반조성본부장이 각종 지원사업의 심사위원에게 '특정 영화나 정치적인 작품들이면 곤욕스럽다'는 발언을 하면서 지원 배제를 유도했다. 문화의 다양성과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느낀 고충도 토로했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다. 상대방이 조사 요청을 거부하면 설득하거나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결과, 각 사건의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황이 상당 부분 밝혀진 상황에서 영진위 각 사업 담당 직원들에게 그 지시를 내린 책임자에 대한 조사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가 이뤄질 수 없었다."

주유신 영진위 과거사 특위 위원장은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나, 많이 진전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고 털어놓았다. "블랙리스트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조사위원을 풀타임으로 채용할 수 없었다.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다. 조만간 다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회 비판적 소재의 문화 콘텐츠 보호해야"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