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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일가, 운명의 날…국정농단·경영비리 대법원 선고

등록 2019.10.17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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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면세점 관련 70억 뇌물 혐의

1심 징역 2년6개월…2심선 집행유예 감형

신격호 명예회장 등 사건도 동시에 선고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7월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7.1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7월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일가 비리 사건 대법원 선고가 오늘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롯데 오너가 일가 비리 혐의 사건도 함께 선고가 내려질 예정으로, 신격호(97) 롯데 명예회장과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도 함께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씨와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롯데 비리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2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으며, 특히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 상고심에서 롯데 지원금 70억원을 뇌물로 인정했으며, 이에 신 회장에게도 유죄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하급심에서 뇌물 혐의까지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만큼, 실형은 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명예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신 전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전 이사장은 횡령·배임 등 사건과 합쳐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97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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