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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참여연대 잘못 짚어…내란선동 고발, 극우 세력에 경고"

등록 2019.10.16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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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참견연대'로 이끄는 이들은 누구인가"

지난 4일 보수 집회 참가자들 고발…내란선동 혐의

참여연대 "일부 선동에 형사법적 제한 가해선 안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에게 전날 집회와 관련 고발장을 전달받고 있다. 2019.10.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에게 전날 집회와 관련 고발장을 전달받고 있다. 2019.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집회 관계자들을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참여연대를 향해 "참여연대 이름으로 엉뚱한 참견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연대(그 안에 누가 주도하는지 모르지만)는 잘못 짚었다"며 "내란선동 고발은 평화집회 참여자를 향한 것이 아니다. 폭력을 준비, 교사하고 정부 전복을 함부로 선동한 극우 맹동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는 이들에게도 공평해야 하지만 그 자유는 평화적 집회 시위의 자유이지 폭력 선동의 자유, '빨갱이 정권 타도' 선동의 자유가 아니"라며 "참여연대를 '참견연대'로 이끌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끼어들데 끼어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 등 주요 관계자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일부 선동·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우리 헌법은 대중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며 "집회 표현에 형사 사법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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