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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지하공간 대법판결 존중···법적·행정적 대안 추진"

등록 2019.10.17 1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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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지하공간 대법판결 존중···법적·행정적 대안 추진"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도로 지하공간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의 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응의 뜻을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17일 홈페이지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 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돼 왔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나갈 것"이라는 얘기다.

"도로 관련 법령의 흐름과 세계 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도로 점용을 허가해 예배당 등을 건축하게 한 건 부당하다며, 도로점유 허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서초구청은 2010년 4월 사랑의교회가 신축 건물과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다음 해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위법·부당하니 2개월 내 시정하라는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서초구가 불복하자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점용 허가가 공공용물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다면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초구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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