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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그린벨트에 땅주인만 4485명…여의도 절반 크기”

등록 2019.10.17 18: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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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가 절대보전지역인 비오톱 1등급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1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내 토지를 사고 파는 기획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올해 8월 말 현재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공유인 수가 50명 이상인 필지가 여의도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149만45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유자는 4485명에 달했다.

이들 토지의 96.4%는 개발이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오톱은 도심에 있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을 뜻한다. 비오톱 1등급 토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없다.

토지 공유인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도봉구 도봉동 산53으로 소유자가 무려 936명에 달했다. 이어 ▲도봉구 도봉동 산6-1(229명) ▲종로구 평창동 산 6-387(172명) ▲은평구 구산동 산137(171명) ▲구로구 궁동 산1-1(167명)이다. 도봉구 도봉동 산53은 기획부동산 업체가 정부의 광역교통망 호재 등을 앞세워 땅값을 부풀려 일반인들에게 매각한 것으로 추정됐다.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토지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9.3%에서 2017년 9.1%, 2018년 17.5%, 2019년 19%로 꾸준히 늘었다. 개발제한구역 거래 가운데 지분 방식의 거래 비중도 2016년 62.3%에서 2017년 64%, 2018년 76.4%, 2019년 82.5%로 상승 추세다.

박홍근 의원은 “비정상적인 토지 지분거래를 규제해서 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정 지분 거래 이상은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 개발 없이 지분 판매만 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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