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토위, 서울 공공와이파이 공격…특혜·실효성 의문제기(종합)

등록 2019.10.17 22:09: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야당,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 과정 특혜 의혹 제기

박원순·서울시 "공공와이파이는 기본권, 특혜 없어"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박대로 윤슬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17일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을 집중 공격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공공와이파이사업 추진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공공와이파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어디서든 무료 와이파이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기가 막힌 것은 서울시 청사가 와이파이가 전혀 안 된다"며 "지금 의원들 보시면 노트북이 유선인터넷 랜선으로 연결돼 있다. 이게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IT 환경은 빛의 속도로 변한다. 지금은 이용자 중 거의 절반이 무제한 인터넷 요금제로 가버렸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 이용자가 별로 없다. 요금을 보조하는 게 훨씬 가성비가 높다"며 "공공와이파이망을 별도 구축하겠다고 망을 구축하는 것은 가성비가 높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유재 비극이 뭔지 아시지 않나. 쓰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속도가 느려진다. 동영상을 많이 보려면 속도도 빨라야 하고 끊어지면 안 되는데"라며 "또 공원에 누가 공공와이파이를 쓰러 가냐. 이동하게 되면 와이파이망을 수시로 변경해야 하는 것도 큰 단점"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정보통신권은 기본권'이라며 반박을 내놨다. 그는 "정보통신 격차가 워낙 커지고 있고 이는 기본권 중에 하나다. 그래서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꼭 필요하다"며 "이 과정은 각계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낸 결론"이라고 항변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나는 와이파이가 잘된다"며 "PC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됐다가 안됐다가 하는 것 같다. 핸드폰으로 해봐라. 잘된다"고 서울시를 엄호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보도자료에서 "2016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서울시는 2016년 4월11일부터 5월19일까지 지하철에 공공 와이파이 통신망을 구축·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했다"며 "2016년 4월 1차 입찰에서 'PNP 플러스'라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유찰된 이후 5차례나 입찰을 반복하다 결국 PNP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취소돼 사업이 그대로 종료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를 겨냥, "서울교통공사는 외부 의뢰를 통해 16일간 시스템 평가를 진행하고 공사 직원 4명과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단 하루 만에 PNP를 기술 검증에서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PNP는 계약 내용 이행에 실패하면서 2019년 4월30일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고위층의 압력 행사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나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서울시에서 먼저 나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서울시를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범여권 인사들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와이파이 사업 내용을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시는 해명자료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4차 공고에서 PNP와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사업의 공정한 추진을 위해 5차 공고를 내고 공개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기술상용화 검증 철저' 권고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기술 검증을 의뢰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추가로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과 오류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2017년 12월18일)해 적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도 "공공와이파이가 전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고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