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생후 16개월 아이 볼모 금품 빼앗은 3인조 강도 징역 4∼5년

등록 2019.10.20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터넷 카페서 만나 범행 공모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흉기로 영아와 어머니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를 받는 3인조 강도 김모(34)·조모(30)·한모(27)씨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광주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7.09.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흉기로 영아와 어머니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를 받는 3인조 강도 김모(34)·조모(30)·한모(27)씨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광주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7.0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볼모 삼은 뒤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인조 강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한모(27) 씨와 김모(35)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4일 오후 12시40분께 광주 모 아파트 A 씨의 집에 침입, 생후 16개월 된 아이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하며 어머니 A 씨로부터 귀금속 6점(300만 원 상당)과 157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이의 안전을 볼모로 A 씨에게 현금 서비스와 대출 신청을 하게 했으며, 이후 A 씨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오자 이를 빼앗아 도주했다.

조 씨는 두 달 전 특정 인터넷 카페에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 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해당 게시글을 본 김 씨와 연락하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씨·김 씨는 최근 '돈이 너무 급하다'는 글을 올린 한 씨를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채팅 앱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범행 전날 광주에 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의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 A 씨의 집에 별다른 금품이 없자 A 씨에게 대출 등을 실행하게 한 다음 돈을 인출하게 하면서 16개월에 불과한 A 씨의 자녀를 볼모로 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 씨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 시켜 주지 못한 점, 범행 전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갈아타거나 수사기관에 체포될 경우 다른 공범에게 체포 사실을 알릴 방법까지 계획했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