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아이 볼모 금품 빼앗은 3인조 강도 징역 4∼5년
인터넷 카페서 만나 범행 공모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흉기로 영아와 어머니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를 받는 3인조 강도 김모(34)·조모(30)·한모(27)씨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광주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7.09. [email protected]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한모(27) 씨와 김모(35)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4일 오후 12시40분께 광주 모 아파트 A 씨의 집에 침입, 생후 16개월 된 아이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하며 어머니 A 씨로부터 귀금속 6점(300만 원 상당)과 157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이의 안전을 볼모로 A 씨에게 현금 서비스와 대출 신청을 하게 했으며, 이후 A 씨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오자 이를 빼앗아 도주했다.
조 씨는 두 달 전 특정 인터넷 카페에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 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해당 게시글을 본 김 씨와 연락하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씨·김 씨는 최근 '돈이 너무 급하다'는 글을 올린 한 씨를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채팅 앱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범행 전날 광주에 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의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 A 씨의 집에 별다른 금품이 없자 A 씨에게 대출 등을 실행하게 한 다음 돈을 인출하게 하면서 16개월에 불과한 A 씨의 자녀를 볼모로 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 씨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 시켜 주지 못한 점, 범행 전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갈아타거나 수사기관에 체포될 경우 다른 공범에게 체포 사실을 알릴 방법까지 계획했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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