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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위법 상조업체에 행정조치 41건

등록 2019.10.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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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취약업체 여전히 존재

소비자 필수 확인사항 확인 필요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올해 초 자본금 등록요건이 강화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요건에 미달한 상조업체들이 직권말소됐음에도 법을 위반하는 상조업체들이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월부터 8월까지 자본금 미증자 상조업체와 민원 다발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41건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선수금보전율 미준수,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위반, 미등록 영업으로 인한 금지행위 위반,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등 법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에는 시정권고(7건), 수사의뢰(5건), 과태료처분(5건), 공정위 조치의뢰(3건), 행정지도(3건)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시는 또 자본금 미증자나 합병 등으로 인한 직권말소(18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서비스 등 소비자피해보상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서울시는 40개 등록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수금과 계약체결 건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6월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40개로 지난해 12월말(59개)보다 19개 업체 줄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업체 수는 줄었지만 선수금 규모는 4조2919억원으로 8.3%(3301억원) 증가했다. 계약 건수도 24만건(5%) 늘어난 496만건이었다.
 
상조업체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체 선수금과 계약 건수의 90% 이상이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에 집중돼있었다.

상조업체들의 재무건전성도 대체로 취약했다. 지급여력비율 등이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피해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상조업체에 이미 가입한 소비자들은 주기적으로 관련사항을 확인해야 갑작스러운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소비자는 상조상품 가입계약서와 소비자피해보상증서·약관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 관련서류와 상조업체명 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내상조 찾아줘'(https://www.mysangjo.or.kr)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되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피해보상기관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법상 현금보상안 외 대체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완전한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자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피해예방을 위해 상조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이 선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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