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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신외감법 개정으로 감사 보수 급증…기업 부담 커"

등록 2019.10.21 09: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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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신외감법 개정으로 감사 보수 급증…기업 부담 커"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지난해 11월 신(新)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사 보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기업의 외부 감사인 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외부 감사인 지정회사 수는 422개에서 2016년 514개, 2017년 546개, 올해 699개로 매년 많아졌다.

김 의원은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감사인 지정 후 자유선임 때보다 감사 보수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 감사인을 자유선임 했던 497개사 중에는 1300만원이던 감사 보수가 지난해 지정 감사 후 2억3000만원으로 약 1669%까지 급증한 회사도 있었다.

김 의원은 "신외감법이 당초의 도입취지에 맞게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상장회사는 자유수임 6년 이후 3년 동안 지정 감사를 받는 만큼 과도한 직권지정 사유는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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