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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식]제346회 임시회 마무리, 21개 안건 의결 등

등록 2019.10.21 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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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식]제346회 임시회 마무리, 21개 안건 의결 등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는 21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4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 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건 등이 최종 의결됐으며, 이혜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이 원안 가결됐다.

집행부 발의 주요 안건으로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 지급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상임위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음달 21일부터 시작되는 제3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각종 업무 추진실적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비롯해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됐다.

한편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2019년 제2차 추경예산안 및 2020예산안 의결, 2019년 행정사무감사 등 30일 동안의 일정으로 열린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일방적인 매칭 개선 촉구

수원시의회가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일방적인 매칭사업 추진으로 과도한 예산부담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수원소식]제346회 임시회 마무리, 21개 안건 의결 등


시의회는 2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지출 외에 복지비용 증가로 해마다 재정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방적인 매칭사업 추진으로 기초 지자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지자체와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고 시행을 강요하는 것은 광역과 기초지자체 모두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분담 비율을 30%가 아닌 50%로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혜련 의원 5분 발언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적

수원시의회 이혜련(자유한국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의원이 21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A-1블럭 공동주택 사업의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 수원시의회 이혜련(자유한국당, 매교, 매산, 고등, 화서 1·2동) 의원

경기 수원시의회 이혜련(자유한국당, 매교, 매산, 고등, 화서 1·2동) 의원

이날 이혜련 의원은 A-1 블럭 공동주택 사업이 LH와 대우가 공동사업 주체로 2017년 12월 건축심의를 받았으나 2018년 사업승인을 철회하면서 사업시행인가 변경 신청을 했는데 새로운 건축심의는 받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신청 당시 주택조례 제5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1.4대였지만, 현재 시공 중인 주차면수는 이에 미달돼 주차난이 예상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과 주택조례 개정 이전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는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차면수가 주택조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시공된 구획의 경우 지상으로 진입하는 계단 2곳 모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노약자의 이동에 제한이 있는 것에 이어 안전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등록세 면제 혜택뿐만 아니라 팔달구가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서 중도금 대출도 받지 못하는 등 주민들이 2중, 3중의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시의 마땅한 대책 부재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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