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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대상 확대

등록 2019.10.22 08: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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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여성'과 '미혼여성'에서

지역 사업장 근무하는 '여성'으로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이 확대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우승호 의원(민주당·비례)의 대표발의로 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공실률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은 '독신여성'과 '미혼여성'으로 한정됐던 입주대상자를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대화동 근로자임대아파트는 100세대 규모로 대화동공단이 활성화됐던 1980∼1990년대에는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입주했지만, 최근에는 주변에 주택들이 많아지고 공단 근무 여성들도 줄어 20∼30%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여성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임대기간은 2년(연장가능)이며, 임대료는 월 2만5000원, 보증금은 5만원이다.

입주를 원하는 여성은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 내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화동근로자복지회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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