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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우수 부동산사업자 인증 수수료 인하

등록 2019.10.22 09: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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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국감정원은 이달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 인증 수수료가 소상공인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중소기업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내렸다. 일반사업자는 그대로 200만원이다.

또 신규 인증 이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점검 인증 수수료도 인하됐다. 소상공인은 7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중소기업은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각각 개정됐다.

감정원은 "인증 수수료 인하로 향후 희망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인증심사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자격 심사위원 확대, 심사프로세스 및 심사기준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란 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정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감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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