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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이재명, 당연히 무죄 판결 받을 것"

등록 2019.10.22 1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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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 국회의원 페이스북. 2019.10.22 (사진 = 안 의원 페이스북 캡처)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 국회의원 페이스북. 2019.10.22 (사진 = 안 의원 페이스북 캡처)[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이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2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동지이자 조국 장관 수호에 가장 열정적 노력을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의 무죄를 확신하고 또한 기원한다"며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이 지사 (업무)를 중단시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 지사는 청년정책과 남북평협력 구축을 위해 경주하고, 강력한 혁신정책을 통해 도 발전의 성과를 만들고 있다"며 "이 지사의 혁신정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해 도민의 행복에 바탕이 되고,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평화 협력이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무죄를 확신하며,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해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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