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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내년 시간당 생활임금 1만523원…17% 인상

등록 2019.10.22 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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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근로자들의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20년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17.1%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5일 열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에서 2020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523원으로 의결했다. 근로자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 기준 219만9307원이다.

지난해 생활임금 월 187만6820원보다 32만2487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급여 179만5310원(209시간 기준)보다 40만3997원이 많다.

구는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의료비 등 생활전반에 걸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체계인 생활임금을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또 2014년에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2020년 생활임금은 노원구 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총 239명이 대상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약 6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오승록 구청장은 "2020년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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