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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 만에 또 차량털이 20대 징역 2년

등록 2019.10.22 1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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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 만에 또 차량털이 20대 징역 2년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경남 양산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7대에서 2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비롯해 50만원짜리 금반지, 45만원 상당의 태블릿PC, 현금 3만원과 체크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입하거나 PC방 요금을 내는 등 3만원 가량을 무단 결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3월 초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허위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2차례에 걸쳐 총 10만5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절도 등 동종범죄로 3차례에 걸쳐 잇따라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동종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한 물품 중 상당수가 체포 당시 압수돼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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