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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부터 양육·아동수당 신청까지 한번에

등록 2019.10.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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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부여 기다리지 않아도 공무원이 신청

【세종=뉴시스】'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연계 방안. (표=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연계 방안. (표=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육수당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2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출생신고는 지난해 5월부터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여기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등 출산 관련 정부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출생신고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행안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부여 전이라도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담당 공무원이 출생아 부모 대신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해 접수·처리하는 식이다.

한편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은 지난 4월 92개 병원에서 9월 기준 107개로 늘어났다. 전국 분만병원 590여개의 1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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