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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가장해 여성손님 성폭행 50대, 징역 4년

등록 2019.10.25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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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 호소…엄중 처벌해야"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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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자신을 믿고 따르던 여성 손님을 의료행위를 가장해 유사강간한 50대 피부관리센터 운영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치상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체형 교정 및 피부관리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4시께 손님으로 알게된 피해자 B(24)씨를 서귀포시 소재 영업장에서 신체일부를 이용해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성불감증을 치료해주겠다"고 말하며 평소 자신을 신뢰하는 B씨의 신체를 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1월말까지 약 2년간 서울 강남구 자신의 영업장에서 골반 교정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손님들에게 회당 5만원씩을 받으며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현재까지도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정의료행위를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해 상해까지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부에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의 경위,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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