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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싱크탱크 "日 식민통치 옹호행위, 특별법으로 처벌해야"

등록 2019.10.25 15: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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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식민통치 옹호 및 역사부정 내응 처벌 특별법' 제정 주장

"학술활동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 분명한 대중선동 만연"

"많은 국민들이 일제 식민통치 옹호에 강력한 처벌 요구"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로고. (자료=민주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로고. (자료=민주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일제의 식민통치를 옹호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법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나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들의 행위는 학술활동을 넘어 정치적 선동이기 때문에 이를 처벌할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독도의 날'을 맞아 발간한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 특별법 제정해 처벌 필요'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핑을 통해 "극에 달한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를 막을 특별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학술활동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대중선동 만연 ▲국내활동을 넘어 일본 극우세력과 내응한 반국가·반인도적 행위 ▲많은 국민들은 일제 식민통치 옹호 등의 극단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우선 연구원은 "수많은 연구 성과, 조사보고서, 법률, 판례, 증언 등으로 정리된 일제침략과 전쟁범죄의 역사적 사실(史實)을 왜곡·날조해 옹호하는 행위는 순수한 학술활동이나 학문행위가 아니라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선동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예컨대 '반일종족주의' 저자인 이영훈은 외신기자 300명이 참여하는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정치세력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도 '반일종족주의'에 찬양·동조하면서 그 주장을 자신들의 '정치적 깃발'로 삼아야 한다며 정치세력화 다짐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한국당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빈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영훈 전 교수님의 반일 종족주의 책을 읽고 그것으로 무장한 전사가 돼서 열심히 하겠다"(심재철 의원), "(이 책이) 100만권 팔려서 전 국민이 눈을 뜨고 한일 문제에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뭐든지 노력하겠다"(정종섭 의원) 등의 발언을 사례로 명시했다.

또 "반일종족주의에 경도돼 스스로를 신친일파라고 자처하는 젊은 유튜버들이 파생채널들을 만들어 수십만의 조회 수 기록하고 급기야 소녀상에 침을 뱉는 등 패륜적 행위도 자행됐다"며 "태극기부대는 일장기를 들고 나와 반정부시위를 하며 '친일이 애국'이라고 외치는 등 태극기모독부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연구원은 "국내 친일세력은 자율적 학술활동이 아니라 일본의 일제 식민통치 옹호 단체들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등 일본 극우세력과 내응해 대한민국 정통성과 민족정기를 훼손하고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국가·반인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일본정부와 일본극우단체는 한국 친일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그들의 강연, 책, 논문, 동영상 등을 국제 여론전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원은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나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행위는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반국가적 선동행위이며 반인도적 2차 가해행위라는 사실에 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일제 식민통치 옹호 및 일본의 역사부정에 내응하는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일제 강점기 학대나 학살에 관여했던 일본전범 혐의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일제 식민통치를 옹호하거나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외국인 개인 및 단체구성원'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제 식민통치 시기 우리의 항일투쟁을 폄훼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일제의 한국강점과 강탈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등 일제 침략전쟁과 전쟁범죄 사실을 부정하거나 날조·유포하는 행위 ▲독립운동가 및 그 유족과 후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위안부 및 징병·징용생존자 및 그 유족과 후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일제 식민통치와 전쟁범죄 사실을 부정·왜곡하는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와 내응해 그들의 입장을 찬양·동조·선전하는 행위 등을 처벌대상으로 제안했다.

또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식민통치, 강탈행위를 옹호, 정당화하는 일본 내 극우단체 등을 대한민국의 국기(國基)와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로 규정 ▲일본 내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자진 지원하는 행위,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하는 개인이나 단체 처벌 등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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