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불법 시설물 단속

등록 2019.10.28 09:43: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드론을 활용한 단속 모습. 2019.10.28 (사진 =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드론을 활용한 단속 모습. 2019.10.28 (사진 = 경기도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카페·음식점 등 불법 시설물을 특별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건축물·공작물 축조, 임목 벌채, 토지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다. 도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시·군과 함께 이행강제금,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2~3개월 주기로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이어가고, 단속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 2년 주기로 하는 항공촬영 단속을 내년부터 1년 주기로 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한 달 동안 도와 시·군이 선정한 특별관리지역 16곳에 대한 드론 촬영을 완료했다. 특별관리지역은 도내 호수·계곡 등 행락지 주변으로 카페나 음식점 등 불법 시설물로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곳이다.

도는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던 기존 단속 방식을 보완해 눈에 띄지 않아 찾지 못한 불법을 찾고,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불시 수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