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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 안 나"…동료 성폭행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등록 2019.10.30 1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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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술에 취해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9시께 전북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동료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이날 워크숍을 위해 선유도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A씨는 B씨가 자고 있던 2층 여직원 숙소에 들어갔고, 이 모습을 본 동료 직원이 A씨를 내보냈으나 당시 B씨는 당시 옷 일부가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유전자 감정 결과 A씨의 DNA와 B씨 몸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직위해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안이 있지만 원심이 정한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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