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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관 처자식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등록 2019.11.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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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극단적 선택하려 했지만 실패해

1심 "죄없는 가족 목숨 뺏어" 징역 25년

2심 "중한 형벌로 책임 져야" 항소 기각

'생활고 비관 처자식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사채 등으로 인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원만한 가정을 이뤄 살아가던 중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부인과 어린 아들을 살해했다"며 "범행 후 극단적 선택에 실패해 혼자 살아남은 A씨는 자신의 잘못을 거듭 후회하며 남은 생을 자책과 회한으로 연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같은 점을 감안해도 잠들어 있던 부인과 아들을 차례로 살해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두 생명을 빼앗은 죄는 너무나 무겁다"면서 "부인과 아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A씨로부터 무슨 까닭에 죽임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숨을 거뒀을 것을 생각하면 비통할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중한 형벌을 감내하는 것으로나마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사채 8600만원이 있고 월세도 1년 동안 못 내는 처지가 되자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앞서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이 발생한 날은 월세 계약기간 만료일로 A씨는 집을 비워야 했지만 이사갈 집을 못 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A씨는 아버지로서 부인과 아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이 죽고 가족들이 남게 되면 이들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일방적 판단만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부인과 아들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았다"며 "이에 대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형벌을 가해 재범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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