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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B-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 9개 항목 심사

등록 2019.11.01 14: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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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티브로드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준비작업 돌입

방통위, 'SKB-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 9개 항목 심사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SKB)와 티브로드의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심사계획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인 SKB와 합병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 제9조제2항에 의거해 과기정통부 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사전에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의 심사사항을 준용해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향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소비자 등 분야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 방통위원 간 협의를 통해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및 조건 부가 등을 결정하고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계획안에 대해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이 있은 이후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계획이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송사업에 대한 자세와 지역성 구현, 공적 책임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배점이 많아야 한다고 본다. 통신사가 처음으로 방송을 인수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합병 후 고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고용 안정, 특히 비정규직 처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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