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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무시 시의회 규탄"

등록 2019.11.01 15: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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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청 공무원노조가 1일 제천시의회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공무원 장제비 지급과 안식 휴가일 연장 등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 처리를 잇따라 거부했다.2019.11.01.bclee@newsis.com

【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청 공무원노조가 1일 제천시의회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공무원 장제비 지급과 안식 휴가일 연장 등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 처리를 잇따라 거부했다[email protected]

【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공무원노조는 1일 제천시의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장제비 지급과 근속자 안식 휴가일 연장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 승인을 촉구했다.

노조는 시의회에 전달한 항의서를 통해 "노조와 시의 단체협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면서 "시의회는 이런 단체협약을 신중한 검토와 노조 의견 청취도 없이 독단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시의회의 반민주, 반노동적 행위를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고, 노조를 끝장 투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며 "시의회 의장은 노조에 사과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공무원 후생복지조례 개정안'에 이어 이달 들어서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처리를 거부했다.

제천시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원 애사에 5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고, 30년 이상 근속자의 안식 휴가일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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