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주사 맞으러 서울까지?…가까운 보건소서 난임부부 지원

등록 2019.11.03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난임 관리 포함한 개정 '지역보건법' 국회 통과

난임 시술 환자 67% 대도시 의료기관에 몰려

주사 맞으러 서울까지?…가까운 보건소서 난임부부 지원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대도시에 몰려 있는 전문 병원까지 방문해야 맞을 수 있었던 난임 주사를 가까운 지역 보건소에서도 접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소 기능과 업무에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난임 예방 및 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 시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난임 시술 환자는 16만2339명이며 그중 여성 환자는 8만6158명이다. 난임 시술 사용횟수는 여성이 60만4421회로 비용은 약 2억1519만원이다.
 
게다가 난임 여성들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앞두고 4~8주 가량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전국 265개 정도인 난임 전문 병원은 대도시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특히 난임부부들은 유명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분석 결과 난임시술 여성환자 중 67.3%인 5만7943명이 상위 20개 기관을 찾았다. 이들 기관 소재지는 서울 8곳, 경기 6곳, 부산 2곳, 대구·광주·대전·울산 각 1곳 등 대도시에 몰려 있다.

다만 모든 지역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보건소를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임 여성들은 원활한 착상이나 배란을 위해 호르몬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야 하는데 유명 시술 기관이 주로 대도시에 몰려 있다보니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도 주사를 맞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라며 "법령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보건소에서의 주사 시술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는데 올해부터는 1회당 최대 50만원인 지원 항목에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등 주사 시술 항목을 포함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