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피지에 신도 이주시켜 감금·폭행한 목사, 항소심서 징역 7년

등록 2019.11.05 13:15: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 6년보다 무거운 형 선고

종말론 주장 신도 400명 피지에 이주 감금

종교의식 빙자한 '타작마당'으로 폭행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종말론’을 주장하며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으로 이주시키고, ‘타작마당’이라는 명목의 종교의식으로 신도들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신옥주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송승우)는 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신씨와 함께 기소된 선교사 등 교회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4월~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는 인간 정신세계에 기초하고, 내적 자유에 머무는 한도 내에서는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종교적 행위로 외부적으로 표출될 경우 당연히 제한받는다. 법률로도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통속적인 관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공범에게 타작마당을 적극 지시하거나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상해를 인지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지만 묵인했고, 오히려 부추겨 폭행·상해에 적극 협력했다”며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상해·폭행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거부하지 못하고 참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수단과 방법, 정도에 비춰 종교의식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타작마당은 신씨가 만든 교리에 입각해 궁국적으로 신도들을 종속시키고, 교회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포함됐다. 신도들 통솔해 한국으로 쉽사리 갈 수 없도록 이탈 방지를 위해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며 감금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도들에게 일탈하는 내용의 설교를 계속해서 기망하고, 속은 신도들에게 고액 금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신씨가 피해자에게 한 설교 내용은 통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타작마당에서 아동의 신체를 폭행해 학대하거나 아동의 보호자에게 비정상적 종교생활을 하도록 독려하는 반복 설교로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교회 신도 등 40여 명이 방청했다.

항소심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은혜로교회 신자 등으로부터 수백 건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공통적으로 탄원서 제출한 분들이 원하는 것은 ‘하느님의 법’으로 심판해달라고 해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하느님의 법을 알지 못할뿐 아니라 통속적인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법원은 하느님을 대리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리해 권한을 위임받아 재판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성별, 종교,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지극히 평균적인 보통인의 관념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종말론을 주장하며 신도 400여 명을 피지공화국으로 이주시켜 생활하게 하면서 이들을 감금하고, 종교의식을 빙자한 ‘타작마당’이라는 행위를 통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가 받는 범죄혐의는 공동상해, 특수폭행, 폭행, 중감금, 특수감금, 사기, 상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교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교사 등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교사 등 5명에 대해 징역 10월~3년6월을 선고하고,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