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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류고시개정안' 규개위 예비심사 종결…빠르면 15일 시행

등록 2019.11.05 14:36:00수정 2019.11.05 15: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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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심사서 ‘비중요안건’...행정절차 끝나고 시행만 남아

국세청 “머뭇거릴 시간 없다” 발표와 동시에 시행 방침

업계 및 협회와 간담회 갖고 충실한 이행 당부키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의 한 마트 매대에 맥주가 진열돼 있다. 2019.06.0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의 한 마트 매대에 맥주가 진열돼 있다. 2019.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미영 기자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주류고시)' 개정안이 빠르면 15일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일 제701회 예비심사에서 국세청의 ‘주류고시 개정안’에 대해 ‘비중요 안건’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4일 공지했다. 규개위의 종결 처리로 주류고시 개정안은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게 됐다.

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 이후 자체 심사와 법제처 검토,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면 사실상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만 앞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만큼 조속히 고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일은 15일이 유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행 시기와 관련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조만간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고시 시행을 서두르는 데는 개정안이 업계의 반발로 2회 이상 수정되는 등 진통을 겪은 탓에 주류거래질서가 혼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류 시장에서는 물량이 과도하게 움직이고 있고 뒷돈 요구 등의 부당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이 별다른 명분과 설명 없이 당초 예정했던 시행일을 상당기간 넘긴데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업계 및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고시 개정안 내용을 회람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할 계획이다. 6일에는 주류산업협회 및 회원사, 다음주 중에는 수입주류협회와 만난다. 최종 고시개정안이 만들어지기 전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국세청이 협회를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세종 국세청사로 이들을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후 국세청이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면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사실상 15일부터는 주류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는 금품을 주고 받을 수 없다.

고시 개정안은 도매 중개업자의 금품 수취 금지 조항을 신설해 사실상 주류 관련 종사자 모두가 금품을 주고 받을 수 없게 한 것이 핵심이다.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되며 주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할인과 에누리 등도 금지한다.

제조·수입업자의 판매가격 결정 기준은 완화된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다양한 소매 유통 채널에 대한 가격 규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따라 주류 회사는 자율적인 가격 정책을 펼칠 수 있다. 다만 가격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해야한다.

주류업계는 규개위 빠른 심사와 국세청의 조속한 시행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은 국세청의 의견에 따라 출고가를 인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시 개정안 일정에 발맞춰 왔지만 지연되는 일정으로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함께 고시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해 리베이트 근절, 할인과 에누리 금지 등 올바른 주류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류고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국세청의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난무하는 리베이트 등이 근절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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