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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강기정법' 발의…"국회 모욕하면 고발"

등록 2019.11.06 10: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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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에선 위원회 명의로만 고발 가능"

"여당 다수 점하는 상황에서 고발 어려워"

"위원 3분의 1이상 연서하면 위원이 고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시선을 아래에 두고 있다. 2019.10.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2019.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답변 태도 논란을 일으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면을 요구하며 당 차원에서 국회 모욕을 근절하기 위한 '강기정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복적인 위증과 국회에 대한 모욕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출석, 위증, 국회 모욕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에 따르면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은 어려워 여당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고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내부대표 등이 공동발의하는 강기정법은 국회증언감정법 15조 1항의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에서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이라는 단서조항을 '또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만 있으면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는 모든 증인에 대해서 위원의 이름으로도 고발할 수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앞장서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강기정법을 통해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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