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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여성 교인 성폭행 혐의 남성 신도 징역 6년

등록 2019.11.07 10: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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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법원이 교회에서 여성 교인을 성폭행 후 다시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신도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한 차례 성폭행하고, 또다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려움과 불안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다니는 천안의 모 교회에서 여성 교인을 한 차례 성폭행하고, 8일 후 흉기를 들고 찾아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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