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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 셧다운제' 실행…미성년자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록 2019.11.07 1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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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온라인 게임 금지

평일 90분 이상, 주말 및 휴일에 3시간 이상 금지

중국, '게임 셧다운제' 실행…미성년자 게임이용시간 제한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이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제'를 실행하기로 했다.

7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전날 게임부문을 주관하는 국가신문출판서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규정)'를 통해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및 유료 아이템 구매 등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내 모든 게임업체는 실명인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규정이 발표된 이후 2개월내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고, 평일에는 90분 이상 주말과 휴일에는 3시간 이상 게임을 할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의 유료 아이템 구매도 제한하기로 했다. 게임 업체들은 8세 미만 어린이에게 아이템 구매 같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8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도 1회당 50위안(약 8200원), 월 최대 200위안을 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도 1회 최대 100위안, 월 최대 400위안으로 아이템 구매 한도가 적용된다.
 
이번 규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판 셧다운제'로 불리는 이 규정은 한국의 온라인 게임 규제인 '셧다운제'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6억명 이상의 온라인 게임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작년 기준 게임산업 규모가 2144억 위안(약 35조 4400억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게임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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