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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8차 윤씨, 13일 재심 청구 예정

등록 2019.11.08 20: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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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최면조사를 받기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1.04.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최면조사를 받기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1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윤씨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재심을 청구한 뒤 재심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과 함께 재심 청구 사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재심 변호인단은 박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 변호사, 이주희 변호사 등 3명이다. 이 가운데 김 변호사는 과거 화성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은 경험이 있다.

앞서 경찰은 화성사건 피의자 이모(56)씨가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뒤 5차례 윤씨를 만났다. 이 가운데 4차례는 윤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마지막 조사였던 4일 조사에서 경찰은 윤씨에 대한 법 최면 조사를 실시했지만, 최면이 풀려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가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수감생활을 하던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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