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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서 '안티 BTS 개설·모욕' 베트남 중학생 정학 처분

등록 2019.11.08 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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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사이버 모욕 용납 못해"…사이버보안법 위반

【서울=뉴시스】지난 6월 페이스북에 '안티 BTS'를 개설해 그룹 멤버와 팬클럽 '아미(Army)'를 모욕하는 글과 사진을 게재해 온 베트남 중학생이 학교로부터 정학과 함께 전교생 앞에서 반성문을 낭독하는 징계를 받았다. 베트남은 올해 초 사이버 상 명예훼손과 모욕을 금지토록 한 사이버보안법이 발효됐다. (사진=페이스북 'anti-BTS in Vietnam 캡처) 2019.11.08

【서울=뉴시스】지난 6월 페이스북에 '안티 BTS'를 개설해 그룹 멤버와 팬클럽 '아미(Army)'를 모욕하는 글과 사진을 게재해 온 베트남 중학생이 학교로부터 정학과 함께 전교생 앞에서 반성문을 낭독하는 징계를 받았다. 베트남은 올해 초 사이버 상 명예훼손과 모욕을 금지토록 한 사이버보안법이 발효됐다. (사진=페이스북 'anti-BTS in Vietnam 캡처) 2019.11.08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소셜미디어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모욕하는 글과 사진을 올린 베트남 중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았다.

8일 뚜오이째, VNEXPRESS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찌민 탄빈구 응우옌중학교 8학년(중2) A군은 지난 6월27일 페이스북에 '안티 BTS 인 베트남(Anti BTS in VietNam)'을 개설해 BTS와 팬클럽 '아미(ARMY)'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을 게재해 왔다.

BTS 팬들은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고, A군은 정학 4일과 함께 전교생 앞에서 반성문을 읽어야 하는 징계를 받았다.

학교 측은 A군이 윤리와 학교 규칙, 법을 위반해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응우옌 응옥 투 교감은 "중학생이 생각할 수 없는 부적절한 언어로 아이돌을 비난해 사이버보안법을 위반하고 팬들의 분노를 샀다"며 "이에 학교 이사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BTS든 다른 밴드든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남을 모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발효된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은 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거나 다른 단체 및 개인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훼손하는 허위, 거짓 정보를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 광고회사 위아소셜(We Are Social)이 7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베트남 페이스북 이용자는 13세 이상 인구 75%인 5800만명으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웹인덱스에 따르면 베트남인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은 세계 평균과 같은 하루 평균 2시간23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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