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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농협 땅 임대료 횡령 공방…검찰 조사 착수

등록 2019.11.08 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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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유성농협 조합윈들이 단체 워크숍을 떠나기 위해 버스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검찰 조사 중인 내용에 대해 조합장의 해명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전=뉴시스】유성농협 조합윈들이 단체 워크숍을 떠나기 위해 버스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검찰 조사 중인 내용에 대해 조합장의 해명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전=뉴시스】유효상 기자 = 대전 유성농협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들이 땅 임대료 횡령 공방을 벌여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됐다.

 8일 대전지검, 유성농협 조합장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땅 임대료 횡령에 대한 진정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건의 내용은 유성농협 조합장 A씨가 조합 소유의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땅 2029.4㎡(매입가 56억원)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1~2013년까지 2년 동안 개발업체에 임의 임대하고 지인을 통해 임대료 180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은 "유성농협 고정자산관리규정에는 업무용을 임대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데,  22년동안 장기 운영을 해 온 조합장 A씨는 임의대로 유성구청 건축과 가설물설치허가서에 법인 직인을 날인해주었고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를 통해 개발업체로부터 1년에 900만원씩 2회에 걸쳐 임대료 18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횡령 혐의를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만약 이 계약이 아니라면 엄청난 유성농협의 이익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유성농협은 2103년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새로운 건설회사에 임차보증금 2억원에 매월 1000만원씩 임대를 주었고, 이로 인해 조합장이 끼친 손해는 무려 2억 40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 A씨는 이 같은 반대파 주장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

 조합장 A씨는 뉴시스 기자와 만나 "본점 부지를 2010년도에 구입했으나 여건허락이 되지 않아 신축을 못해 왔다. 나대지로 방치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펜스를 차단하기도 어렵고 불법주차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있었다. 그러던 중 건축업자인 보안시설업체에서 주차장과 컨테이너 행정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를 요청해 직원(현재 정년 대기중)과 협의해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문제는 임대료를 900만원씩 2회에 걸쳐 1800만원을 나에게 제3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하는 데 받은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며 "특히 돈을 전달했다는 인근 농협 조합장이 전달한 장소도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 등 엉뚱한 진술을 하고 있는 데 검찰에서 조사중이니까 누가 거짓인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에는 이 같은 진정이 접수돼 관련자들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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