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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10만원 전액 지급해야"...학교단시간노동자-교육청 마찰

등록 2019.11.08 15: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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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린 대구 안동그랜드 호텔에 한 교육감이 탄 차가 들어오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근로자들이 몰려가 항의하고 있다. 2019.11.08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린 대구 안동그랜드 호텔에 한 교육감이 탄 차가 들어오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근로자들이 몰려가 항의하고 있다. 2019.11.08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등 학교에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들이 교통비 10만원 전액 지급을 요구, 교육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8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는 지난달 2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현재의 교통비 6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해 10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보전된' 4만원이 기본급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기본급에 포함되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면서 근무시간이 주는 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가 월 200만원의 기본급에다 교통비로 10만원을 받는다면 주 20시간 근로자는 기본급 100만원에다 교통비는 1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기존의 6만원은 그대로 받고 '보전된' 4만원에 시간비례가 적용돼 2만원만 지급되면서 결국 교통비가 8만원으로 줄게 된다는 것이다.

'연대'는 "교통비 10만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대우"라며 ▲단시간 노동자에게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에 대해서는 동일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고용노동부 규정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 근로와 동일지급 해야 한다는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등을 들어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교육청들은 지난달의 협약에 배치된다며 대부분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연대'는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린 안동 그랜드호텔 집회에 이어 지난 6일 경북교육청에서도 시위를 벌이는 등 차별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연대의 요구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달 노사간 협약이 체결됐으면 그대로 이행하고 협약의 유효기간(내년 8월 31일)이 지난 이후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전국 시도교육청이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대는 "단시간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가 합의했다"며 "10만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며 학교에서 이 차별을 가르쳐서는 안된다"며 계속 항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교육청과 연대가 타결을 이뤄낼 지 아니면 갈등이 커질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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