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외연봉 33억' 미신고 프로 축구선수…9억 세금폭탄

등록 2019.11.10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16년 중국서 받은 연봉 등 국내 미신고

세무조사로 9억 납부 결정…당사자 불복

국내 납세의무 없다며 소득세 취소 소송

"국내 생계 같이하는 가족있어 납세해야"

'해외연봉 33억' 미신고 프로 축구선수…9억 세금폭탄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해외리그에서 뛰고 있는 프로축구 선수가 30억원이 넘는 연봉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국내에서 약 9억원의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선수는 주로 해외에서 생활한 만큼 자신은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축구선수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 선수인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2년간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했는데, 201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문제가 됐다. 이적 첫해 받은 연봉 등 33억6000여만원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세무당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됐고, 종합소득세로 약 9억1000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에게 부과된 소득세가 취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대부분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소득세법 상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인 자신은 국내에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A씨는 2016년 3월부터 중국에 주거지를 마련했고, 약 1억6000만원을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를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두고 있고, A씨가 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A씨 가족들이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점, 중국에서 받은 수입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이 고려됐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와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면서도 "인적·경제적 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이므로,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