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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카페서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등록 2019.11.08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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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라이브카페에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8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건 인정되나 범행 직전 흉기를 구입하고,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하고, 출입문을 잠그는 등 심신미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유가족들은 고통을 받으며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6월17일 오후 8시45분께 경기 수원시 세류동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여성종업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라이브카페 업주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다음 날인 18일 오전 10시23분께 수원시 권선구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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