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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멧돼지 3800마리분 포상금 확보···1마리 20만원

등록 2019.11.11 09: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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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멧돼지 3800마리분 포상금 확보···1마리 20만원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면 마리당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4일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그 동안 지자체가 지급한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지역환경청을 통해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에는 포획 포상금 예산 7억6000만원이 확보됐다. 1마리에 20만원으로 3800마리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해당 시·군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은 2주 안에 포획신고된 멧돼지 사체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대구지방환경청으로 포상금 지급 의뢰를 한다.환경청은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신청서와 증빙서류, 사체적정처리요령 등 포상금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획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체를 편취 또는 유기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는 지난달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대응 긴급대책’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덜 16일에는 시군별 야생멧돼지 포획현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의심 멧돼지 폐사체 발견 등 신속한 상황보고체계유지를 위해 총괄상황반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10일 현재 경북도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77건이 발견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개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이후 도내에서는 6035마리의 야생멧돼지가 포획됐다.

도는 22개 시군 595명의 수확기피해방지단을 구성해 매일 24시간 운영 중이다.또 멧돼지 포획틀을 189곳에 설치했으며 연말까지 23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와 농작물피해예방 등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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