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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배출 어떻게?…서울 21개 자치구, 종량제봉투 허용

등록 2019.11.1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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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도 천차만별…"불편 없이 신속히 수거할 것"

【서울=뉴시스】김치를 만들고 있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김치를 만들고 있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은 가운데 서울 지역 각 가정은 김장 쓰레기 배출 시 배출방법이나 시기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12월 중 가정에서 다량 발생되는 김장 쓰레기를 2ℓ용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기간 일부 서울 자치구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한다.

다만 종량제봉투 배출 허용도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다.  21개 자치구는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지만 양천·송파구는 김장 쓰레기 배출시 김장 쓰레기전용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서대문·영등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11일 25개 자치구별로 다른 김장 쓰레기 배출방법을 안내했다.

각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이 운영된다.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는 이 기간 김장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21개 자치구 외 양천·송파구는 김장 쓰레기전용봉투를 사용해야 하고 서대문·영등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양천·송파·서대문·영등포 거주 시민이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사용가능한 종량제 봉투 규격, 김장쓰레기 표기 여부 등 배출방법이 다르다. 자치구에서 안내하는 배출방법을 꼭 살펴봐야 한다.

동작구는 12월15일까지, 중랑구·강북구는 12월20일까지다. 성북구·강서구는 12월22일까지, 동대문구·노원구는 12월25일까지다. 도봉구는 27일까지, 나머지 자치구는 12월31일까지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중 중구·성북구·강북구는 20ℓ 봉투를 사용하면 된다. 구로구·금천구·동작구는 20~50ℓ 봉투를 쓰면 된다. 마포구는 10ℓ 이상 봉투에, 성동구·중랑구·도봉구는 모든 용량의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외 자치구는 20ℓ 이상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성동구·노원구는 봉투에 김장쓰레기임을 표시해 배출해야 하고 은평구·동작구는 봉투에 김장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서대문구·영등포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양천구·송파구는 20ℓ 김장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면 된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된다. 사료나 퇴비 자원으로 재활용됨에 따라 양파껍질, 대파뿌리 등 일반쓰레기는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김장 쓰레기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거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김장철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김장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자치구별로 정해진 배출 방법에 따라 김장쓰레기를 배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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