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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세요, 13일 수능 예비소집…선택과목·시험장 확인

등록 2019.11.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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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10분까지 입실…경찰 시험장 주변 순찰강화

휴대전화·전자담배·무선 이어폰 등 반입 금지돼

4교시 탐구 선택과목 응시 순서·방법 숙지 필수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019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광주 동구 설월여고에서 수험생이 수능 예비소집에 앞서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2018.11.14.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2019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광주 동구 설월여고에서 수험생이 수능 예비소집에 앞서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2018.11.14.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14일 치러질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날인 13일 수험생 예비소집이 이뤄진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지급받고 시험실 위치도 확인해야 한다. 당일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반입금지되므로 집에 두고 오는 편이 좋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응시자들은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13일 배부 받게 될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시험장과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또 예비소집일 수험표를 지급받으면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을 마쳐야 한다.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자 역시 8시10분까지 입실해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은 뒤 유의사항을 안내받고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만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감독관은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 293명의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및 휴대가능 물품.(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 293명의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및 휴대가능 물품.(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표기 답안을 수정할 경우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수능 시험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해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우개나 흰색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응시자 개인 물품을 사용해 전산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다. 특히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한국사-제1선택과목-제2선택과목 순서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할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선택한 계열의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놔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둬야 한다.

1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한 후 제1 선택과목 시간에는 대기한 후 제2선택과목 시간에 자신의 선택과목을 풀어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응시자가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며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스티커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서울=뉴시스】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 탐구영역 4교시 부정행위자는 147명으로 전년(113명)보다 늘었다.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다. 다음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 탐구영역 4교시 부정행위자는 147명으로 전년(113명)보다 늘었다.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다. 다음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의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탐구영역 문제지를 받은 후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선택과목 여부와 응시 순서를 확인하도록 했다.

2교시 수학영역은 가·나형과 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홀수형 또는 짝수형만 구분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홀수형, 짝수일 경우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과 문형이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감독관과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시간 도중 감독관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한다. 학생과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 칸을 지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험일에 감독관은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험생의 이상행동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매 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직접 손으로 확인 검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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