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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환경규제에…현대상선, 다음달부터 유류할증료 도입

등록 2019.11.11 15: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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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환경규제에 유가할증료 적용 불가피

저유황유 벙커C유 대비 1.5배 이상 비싸

적정 수준의 운임 인상폭은 고민…"선주·화주 분담해야"

선박 환경규제에…현대상선, 다음달부터 유류할증료 도입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에 대응해 현대상선이 유류할증료를 도입한다. 가격이 비싼 저유황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1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최근 일부 화주에 유류할증료 도입 계획을 밝히며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알렸다.
해상 운임에 유류비 형태 할증료를 반영해 결과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방식이다.

현대상선은 우선 연간 계약을 맺는 장기고객이 아닌 단기(스폿) 계약을 중심으로 유류할증료를 적용할 방침이다.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이 스폿 계약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운임을 올리기 전 최소한 한 달 전에는 화주들에게 공지를 한다"며 "다음 달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는 화주에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안내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글로벌 해운선사들도 유류할증료 도입을 잇달아 선언했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의 머스크는 12월1일부터 친환경연료비(EFF)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저유황유 사용에 따라 새로운 유류할증료 체계를 도입해 연료비 부담을 화주에게서 일부 보전받는 방식이다.

독일 선사 하팍로이드와 프랑스 선사 CMA-CGM 등도 연말께 추가 요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선사들의 할증료 도입은 'IMO 2020' 시행에 따른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내년부터 전 세계 선박 연료유 황산화물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제한하는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시행한다. 강력한 해양 환경규제가 시행되며 해운업계는 연료를 기존의 벙커C유에서 황산화물 함량이 낮은 저유황유로 바꾸거나 연료 종류는 그대로 두고 선박에 황산화물 저감장치인 스크러버를 장착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한국선주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해운업계의 약 70%가 초기 비용 투자가 없는 저유황유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저유황유는 선박연료로 주로 쓰이는 벙커C유보다 약 1.5배가량 가격이 비싸다.

다만 이번 운임 인상이 해운업계의 수익성 제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환경 규제에 따른추가 비용 부담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또 공급과잉에 따른 업황 악화로 비용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운송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30%에 달하는 만큼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선박 연료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할증료 도입 필요성은 화주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저유황유 등 유가 변동은 예측이 쉽지 않아 선사들도 합리적 수준의 적정 운임을 책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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