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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구민안전보험금 1000만원 첫 지급

등록 2019.11.11 1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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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지난달 29일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에게 1000만원의 구민안전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실시한 이후 최초의 지급사례다.

구는 지난 1월부터 구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실시해왔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자연재해와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등이다. 강동구민이라면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택시 이용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강동구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는 유가족에게 구민안전보험을 안내하고 행정절차 등을 진행해 보험사로부터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금 전액은 모두 유가족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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