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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흉기로 잔혹 살해한 손녀 징역 25년 선고

등록 2019.11.12 1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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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외할머니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손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일 경기 군포시 자신의 집에 온 외할머니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입학했던 대학에서 적응하지 못해 자퇴한 뒤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살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외할머니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흉기와 목장갑 등을 미리 준비해 범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 결과 범행의 고의성과 범죄성을 자각하고 있던 점, 정신감정 결과 명백한 정신병적 증상이나 현실검증력 저하가 관찰되지 않았고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돼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 형법은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으로 봐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그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비할 데 없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가장 아껴주고 보살펴주던 외할머니께 감사하고 더욱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일반인의 법감정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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