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장수군, 페이퍼 의혹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줘

등록 2019.11.12 14:56: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해 11월 5일부터 올해 9월 17일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1억6633만원

올해 도서구매는 6차례에 걸쳐 K업체에 올인

K업체, 창고와 판매점 등도 없는 페이퍼 회사 가능성도

【장수=뉴시스】 김얼 기자= 뉴시스 전북본부 기자가 12일 전북 장수군 기자실에서 한 도·소매 업체와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납품서와 물품 검수 조서를 살펴보고 있다. 2019.11.12. pmkeul@newsis.com

【장수=뉴시스】 김얼 기자= 뉴시스 전북본부 기자가 12일 전북 장수군 기자실에서 한 도·소매 업체와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납품서와 물품 검수 조서를 살펴보고 있다. 2019.11.12. [email protected]

【장수=뉴시스】한훈 기자 = 전북 장수군이 개업한 지 1년이 갓 넘은 간판도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물품납품을 몰아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12일 장수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확인한 결과, 군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올해 9월 17일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1억6633만원 상당의 물품을 K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구매 물품은 보급용 마스크(계약일 2018년 11월 5일)를 시작으로 테이블쏘(2018년 12월 13일), 쇼케이스 냉장고(2018년 12월 21일), 식탁(1월 15일), 수납장(2월 28일), 게양대 깃발(3월 28일), 도서(4월 11일), 미생물 활성도 측정기(8월 21일) 등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모든 계약방식은 1인 견적서만을 받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의혹을 살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당장 사업자등록증상 K업체가 장수에 사무실을 개업한 시점은 2018년 9월 17일이다. 군은 개업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8년 11월 5일 K업체와 첫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은 계약부서와 물품구매를 희망하는 부서가 다르다. 물품구매를 희망하는 부서는 품명과 수량, 단가, 규격 등이 담긴 예산 집행 의뢰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 시간 등을 감안하면 K업체는 장수에 사무실을 연후 곧바로 수의계약을 따낸 것이다. 특히 군은 도서구매를 K업체에 모두 의존했다. 군은 2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5411만원 상당의 도서를 K업체로부터 납품받았다.
 
【장수=뉴시스】 김얼 기자= 장수군청 전경. 2019.11.12.  pmkeul@newsis.com

【장수=뉴시스】 김얼 기자= 장수군청 전경. 2019.11.12.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서점조합 관계자들은 "장수에 도서를 납품할 수 있는 서점이 없는 건 이해하지만 특정 업체에 모든 물량을 몰아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일부 물량은 인접 시군서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2017년 지역서점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근거로 많은 시군이 지역서점 인증제를 운영한다.

인증제는 서점운영과 도서구비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 공공기관에 도서를 팔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게 도서를 모두 구매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접 시군 계약부서 담당자들도 장수군의 업체선정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K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 코스피에 상장된 중견기업의 장수대리점이다. 이 같은 대리점에 물품납품을 의존하면 대리점들이 난립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수의계약을 허용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역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대기업의 대리점을 수의계약 당사자로 허용하면 많은 기업들이 대리점을 열어서 지자체 물품납품을 공략할 것"이라며 "이에 계약과정에서 대기업의 대리점을 지양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또 가장 문제는 K업체가 페이퍼 사무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주소를 확인한 결과, 그 장소에는 다른 기업이 입주해 있는 상태였다. 물품을 쌓아둔 창고도,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도, 회사를 알리는 간판도 없었다. 

군은 지역업체를 우선해서 물품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마저도 신뢰를 잃은 셈이다. 
【장수=뉴시스】 김얼 기자= 뉴시스 전북본부 기자가 12일 전북 장수군 기자실에서 한 도·소매 업체와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납품서와 물품 검수 조서를 살펴보고 있다. 2019.11.12. pmkeul@newsis.com

【장수=뉴시스】 김얼 기자= 뉴시스 전북본부 기자가 12일 전북 장수군 기자실에서 한 도·소매 업체와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납품서와 물품 검수 조서를 살펴보고 있다. 2019.11.12.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K업체 대표는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같이 사용 중인 상황”이라며 “군에서 필요한 물품을 대행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일을 해서 사무실에 앉아 있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K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종목은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으로 등록돼 모든 물품의 수의계약이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또 관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 우선순위를 준 것일 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관내에는 각 과에서 원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다"면서 "이 업체가 사후관리와 필요한 서류작성 등을 적극적으로 해줘서 많이 이용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