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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이용섭 광주시장의 깊어지는 고민

등록 2019.11.12 16: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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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심사과정 오류 바로잡는 적극행정 일환",

검찰은 직권남용·업무방해가 있었다고 판단

광주 공직사회 위축… 사업 무산 우려도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27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송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핵심 시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27.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용섭 광주시장.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광주시 고위층을 향하면서 직원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는 데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우려도 점차 확산되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이 시장의 고심을 깊게 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12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운을 뗀 뒤 직원들도 검찰수사가 장기간 강도높게 진행되면서 걱정이 많을 것이지만 스스로 위축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간부들이 충격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 시장 발언의 행간에는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검찰과 광주시 사이의 시각차도 담겨 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심사과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적극행정의 일환이었다고 보는 반면, 검찰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수사의 핵심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12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광주시는 당초 심사과정에 부적정한 오류가 있어 이를 특정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결국 업체 변경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금호건설의 경우 유사표기 부분 감점처리나 유사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오류가 있었으며 광주도시공사는 토지가격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사 직인이 없는 학술용역보고서로 대체했는데도 감점처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감사를 거쳐 광주도시공사는 자진반납의 형식으로, 금호는 업체변경 절차로 이를 바로잡았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반면에 검찰은 정 부시장 등이 직권을 넘어 부당하게 광주도시공사를 압박하고,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에도 제대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주어졌느냐 여부도 관건이다.

이같은 시각대로라면 결국 결제권자인 시장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시청 안팎에서는 과연 부시장 차원에서 모든 절차가 이뤄졌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용섭 시장은 이와 관련해 특혜는 없었고 부당한 개입도 일절 하지않았다고 강조해 왔다.

이 시장은 간부회의나 정례조회 등을 통해 "지난해 11월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 특정감사를 벌였다"며 "그 결과 지난해 12월 2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었고 부실평가의 책임을 물어 정직 2명, 견책 7명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까지 취했다"고 밝혔다.

평가가 잘못된 것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었고, 여기에 특혜나 압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사업이나 공사에 불필요한 관여를 하지 않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에도 이 원칙과 약속은 지켜졌다"며 "검찰이 최대한 빨리 진실을 밝혀 줄 것으로 믿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도 표현했다.

이 시장은 "만약 내년 6월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6월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지구는 공원부지에서 해제되고 자칫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지를 요구하는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업체측도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수사와 향후 법적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민간공원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장은 "수사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공원 토지소유자들의 사업 중지 요구가 많아지고 우선협상 대상자들은 사업추진에 걱정이 많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반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에게 한 평이라도 더 많은 공원을 돌려주기 위해 밤낮없이 일해 왔는데, 그런 공직자에게 치명적 불명예를 안겨주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이 갖고 있는 고민의 일단이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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