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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소차·대전 바이오 등 7곳,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종합)

등록 2019.11.12 1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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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표주연 기자 = 울산의 수소차 사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제주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전국 7곳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충북은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정부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등 울산, 광주, 대전, 전북 등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심의위를 시작했고, 그에 이어서 오늘 두번째로 또다른 규제특구를 지정한다"며 "오늘 특구가 지정되면 비수도권의 거의 모든 광역시도가 규제자유특구를 갖게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터를 잡기 시작하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 기업들이 몰려들고 기업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에는 혁신기술이 더해지고 수소나 바이오헬스, 에너지 같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새롭게 펼쳐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정된 2차 규제자유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7곳이다. 충북도는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등 바이오 의약 분야에서 규제특구로 신청했지만 안전성 검증이 미비하다는 이유 등으로 고배를 마셨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특히 무인특장차 처럼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와 같이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들이 대거 포함됐다.

2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1차보다 면적이 3배 늘어났으며, 서울 여의도와 비교해도 7배 면적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지자체 추산 매출 1조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 등 성과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자체별 신청사업을 보면, 지난 심사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울산시는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으로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으로 규제특구로 지정됐다.

경남도는 무인선박 자율주행 및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선박 운행 실증 사업을 신청해 규제특구로 지정됐다.

【서울=뉴시스】정부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등 울산, 광주, 대전, 전북 등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서울=뉴시스】정부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등 울산, 광주, 대전, 전북 등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전북은  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사업 등 친환경자동차 실증으로 선정됐고, 광주시는  자율주행 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등 무인저속 특장차 사업으로 규제특구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도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규제특구를 인정받았다.

대전시는 바이오메디컬 체외진단기 개발에 필요한 임상검체 통합관리를 위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 운영, 체외진단기 조기판매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규제자유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신사업 창출 동력으로 차곡차곡 갖춰나가고 있다"며 " 내년정도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24일 강원, 부산, 대구, 전남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1차 선정한 바 있다. 당시에도 8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울산이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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