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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전기차 충전' 실증사업 추진…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등록 2019.11.12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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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충전기·충전 용량 고도화 등 상업화 검토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지난달 17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19’를 찾은 관람객들이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의 단면을 살펴보고 있다. 2019.10.1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지난달 17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19’를 찾은 관람객들이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의 단면을 살펴보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도에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및 확산 모델'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날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 등 항목별 세부내용을 검토해 조건부로 최종 승인했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은 민간사업자 5개사가 제주도 내 비개방형 충전기 약 1만기의 공유 네트워크를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는 개인, 식당, 펜션 등이 소유한 비개방형 충전기를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개방형 충전기로서 활용하는 공유형 모델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개인 또는 비사업자 소유의 충전기를 기존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운영 및 관리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현재 충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신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비개방형 충전기의 경우 공유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은 배터리 탑재형 이동식 충전기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공동주차장 등 다수의 충전 인프라 설치가 까다로운 구역이나 대규모 행사장 등 일시적인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지점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국내 안전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아 전기신사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에 산업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자는 단계별 안전성 실증을 받아야 한다. 액티브 세이프티(Active Safety) 기술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제품에 부착한 근접센서를 활용해 주변 장애물을 감지하고 주행상태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기술이다.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은 기존에 구축된 충전기(50kw)에 에너지저장장치(50kw)를 추가로 설치해 100kw급 충전기로 바꾸는 사업 모델이다.

현행 규제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제품에 에너지저장장치를 병합하는 개조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이 없어 상업화가 불가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급속히 성장하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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