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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출석→'패트 수사' 속도?…"다른 의원은 안가"

등록 2019.11.13 16: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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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신분 첫 피고발인 조사받아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반드시 지킬것"

나경원 출석으로 수사 속도 일각서 기대

석동현 변호사 "다른 의원은 출석 안 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한국당 의원 신분으로 처음으로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의 이번 출석으로 그동안 경찰·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한 한국당의 '버티기'가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실상 한국당은 여전히 불출석 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진술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회의 자체가 불법이면 막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그동안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교체한 과정이 국회법 등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경찰과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1일 검찰에 출석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시라"고 했으며, 당시 5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불응 방침은 지난 4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당시에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검찰에 출석한 석동현 변호사는 나 원내대표의 출석 예정 소식을 전하면서 나 원내대표가 '대표 출석'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당시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헌법 수호를 위해 희생한 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를 대표해 모든 책임을 질 생각이 있다"며 "피고발인들을 대표해 조만간 전체적인 당의 입장과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출석을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가 대표로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나머지 (한국당) 의원들은 불출석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같다"며 "(진술거부권 행사와 관련) 오늘은 할 말을 할 것이다. 다만 지엽적이거나 얼토당토 않는 질문에는 부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경찰수사 단계 때부터 소환 요구에 응하면서 한국당 측의 버티기 논란이 더욱 커졌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가운데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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